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(1시간)

  • 비환급(상시)과정이란 지원/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
  •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%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
학습유형
학습시작일
학습기간

1개월 +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

수료기준 진도 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
교육비정가 0원
실결제금액 0원
  • 과정소개
  • 학습대상
  • 학습목표
  • 교수소개
  • 교재정보
  • 학습내용
  • 평가기준
과정 소개

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

 

※ 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(제26조의2)

※ 영상 출처 : 아동권리보장원(https://iedu.ncrc.or.kr/)​ 

학습 대상

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

 ① 신고의무자 :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
 ② 공공부문 종사자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* 종사자​

학습 목표

1.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

2.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

3.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

4.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​ 

교수 소개

 

교재 정보
학습내용
차시 내용
1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(1시간)
평가기준
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- 0% 0% 0% -
수료조건 0%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