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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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시작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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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기간 |
1개월 +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|
수료기준 |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 |
교육비정가 | 0원 |
실결제금액 | 0원 |
과정 소개 |
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
※ 영상 출처 : 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
※ 무료 교육(교육비 0원)으로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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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대상 |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(예시: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․시설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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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 목표 |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과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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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 소개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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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 정보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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