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

  • 비환급(상시)과정이란 지원/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
  •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%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
학습유형
학습시작일
학습기간

1개월 +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

수료기준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
교육비정가 0원
실결제금액 0원
  • 과정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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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소개

 

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

 

※ 영상 출처 : 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

 

※ 무료 교육(교육비 0원)으로 제공​ 

학습 대상

​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(예시: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 

기관․시설의 장은 긴급지원​ 신고의무자 교육을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함 

학습 목표

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과정입니다.

교수 소개

보건복지부​

교재 정보
학습내용
차시 내용
1차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평가기준
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
평가비율 - 0% 0% 0% -
수료조건 100%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